디노플레이스 이용 약관 (개정날짜 : 2025.10.30. 적용날짜 : 2025.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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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노플레이스 이용 약관
개정날짜 2025.10.30. · 적용날짜 2025.11.5.
목 차
- 제1조 목적
- 제2조 용어의 정리
- 제3조 계약의 종류와 성립
- 제4조 제공 서비스 및 시설 사용 규정
- 제5조 계약 기간 및 연장
- 제6조 이용규정
- 제7조 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 제8조 원상회복 규정
- 제9조 계약의 해지
- 제10조 중도해지 및 제공 서비스의 중단
- 제11조 자동연장 및 위약금
- 제12조 손해배상
- 제13조 지체상금과 지체상금률
- 제14조 권리양도 금지
- 제15조 서비스제공의 중단
- 제16조 회사의 책임 제한 및 면책 조항
- 제17조 지점의 유지보수
- 제18조 약관의 변경
- 제19조 분쟁의 해결
- 제20조 기타규정안내사항
- 부칙
제1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디노플레이스(이하 “회사”)와 회사가 제공하는 공유오피스, 비상주서비스 등(이하 “서비스”)을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회원” 또는 “입주자”) 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리]
1. 회사 : 디노플레이스 공유오피스를 운영하며 임대(또는 전대)계약을 이행·관리하는 주체.
2. 계약자(입주자, 회원) :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실, 지정석, 자유석, 회의실, 라운지패스, 비상주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자.
3. 공유오피스 : 회사가 제공하는 개인실, 회의실, bar, 스튜디오, 테라스, 공용라운지 등 업무공간 전체.
4. 개인실 : 구획과 시건(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계약기간 동안 특정 입주자가 사용하는 호실.
5. 지정석 : 회사가 지정한 좌석(호실 또는 좌석번호)으로, 계약기간 동안 동일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
6. 자유석 : 시건장치가 없는 오픈형 공용라운지 좌석으로, 개인물품 상시 비치는 불가한 좌석.
7. 정규 영업시간 : 한국 표준시 기준 매일 09:00~18:00.
8. 정규 영업일 : 휴무일 및 공휴일이 아닌 평일.
9. 보증금(예치금) : 계약 유형에 따라 납부하는 보증금으로, 기본 산정기준은 [월 기준가(정가) × 2].
10. 월 기준가(정가) : 계약 유형 및 인원에 따라 정해지는 월 기준 금액.
11. 할인액(프로모션) : 기간 한정/상시 이벤트 등으로 인해 월 기준가에서 공제되는 할인 총액.
12. 총 계약금액 : 계약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계약기간 × 월 기준가) – 총 할인액]`으로 산정.
13. 월 납입액 : 프로모션 할인액을 반영하여 매월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
14. 제공물품 : 회사가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집기류(책상, 서랍장, 의자, 책장 등).
15. 위약율 : 계약 조항 위반 시 위약금 산정에 사용하는 비율. (기본 10%)
16. 해지일 : 계약상 의무가 모두 이행되고,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이전이 완료되어 계약이 종료되는 날.
17. 미납일 : 정해진 납입일에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날로, 그 다음날을 1일차 미납일로 본다.
제3조 [계약의 종류와 성립]
1. 계약 성립 일반원칙
1) 모든 계약은 개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성립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본 약관 전부를 따릅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웹사이트·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결제, 또는 현장 직접결제·계좌이체로 보증금 및 월 납입액을 납부한경우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3) 최초 계약 시 확정된 월 납입액은 계약기간 동안 유지되며, 연장(재계약) 시 할인액(프로모션)은 회사 내부 정책에따라 변경 또는 미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신규 법인계약의 경우 대표자 명의 입금 확인 후 호실이 배정되며, 보증금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신규 법인 등기 및사업자등록 완료 후 해당 사업자 명의로 월세 및 보증금이 지정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5) 서비스 이용은 제4조(제공 서비스 및 시설 사용 규정)을 따릅니다.
6) 계약서 작성외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이용약관 전부를 따릅니다.
7) 그 밖에 계약 성립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별 계약서를 따릅니다.
2. 상주계약
1) 개인실·지정석·자유석을 상주목적으로 이용하는 계약이며, 보증금과 첫 월 납입액이 입금되는 시점에 성립합니다.
2) 월 납입액은 매월 계약서상 지정 납부일 전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당월 미납 시 우선 보증금에서 차감되며, 차감된 금액은 익월에 청구됩니다.
3) 월 납입액이 2회 이상 보증금에서 차감될 경우 중도해지 및 서비스 종료 사유가 됩니다.
4) 회사가 2회 이상 유선·문자·이메일로 미납분을 청구했음에도 연락두절 또는 입금이 없을 경우 서비스 이용은 중단되며, 제11조(자동연장 및 위약금), 제12조(손해배상), 제13조(지체상금률)에 따라 정산내역서를 발부하고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연장은 제5조(계약 기간 및 연장)를 따릅니다.
6) 지문인식 등록은 계약 시 고지한 사용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추가 등록 시 인당 1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7) 주 3일 이상, 동일 외부인이 개인실 및 오픈라운지를 30분 이상 반복 사용 시 1인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혹은 관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인의 공간 사용은 불가합니다.
3. 비상주계약회사는 입주자(계약자)가 총 계약금액을 계약일에 일시납함으로써 성립된다.
1) 계약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회사 내규에 따라 일정 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석, 회의실, 오픈라운지 등 일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우편서비스는 계약기간 동안 제공되며, 계약 만료 또는 연락두절 시 우편서비스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비상주계약은 계약기간에 따른 총 계약금액을 최초 계약일에 일시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주소지 이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용료 및 미납금은 제11조·제12조·제13조에 따라 정산됩니다.
5) 임대차계약 체결 후 사업자등록이 관할 관청(세무서)에서 반려된 경우, 입주자가 반려사유 및 미등록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입금액은 반환되고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허위서류 제출 혹은 사기성 반환요청 시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라운지패스 계약회사는 입주자(계약자)가 총 계약금액을 계약일에 일시납(30일 이내 계약의 경우) 혹은 보증금과 첫 월 납입액(3개월이상 계약의 경우)이 입금되는 시점에 성립합니다. 시간계약과 기간계약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정규영업시간, 정규영업일 내에서 해당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본 계약은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 시간단위 계약은 30일 이내 사용시간, 사용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일 기준 1개월 이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용시간, 사용일이 이월되거나 연장되지 않습니다.
3) 월 기준가(정가), 할인액(프로모션), 총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며, 결제 완료 이후 계약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습니다.
4) 계약자(입주자)는 회사와의 연락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회사가 2회 이상 연락했음에도 장기간 연락두절로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의 연장은 본 약관 제 5조를 따르도록 합니다.
5. 회의실 계약회사는 입주자(계약자)가 총 계약금액을 계약일에 일시납(30일 이내 계약의 경우) 혹은 보증금과 첫 월 납입액(3개월이상 계약의 경우)이 입금되는 시점에 성립합니다. 시간계약과 기간계약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정규영업시간, 정규영업일 내에서 해당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정규영업시간·정규영업일 기준으로 시간 단위 예약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세부 예약·취소·환불 규정은 제4조 및 회사 내규를 따릅니다.
제4조 [제공 서비스 및 시설 사용 규정]
1. 공통 제공 서비스
· 공용라운지, 회의실, 복합기, 커피머신, bar, 스튜디오, 테라스, 우편서비스 등
· 회의실·스튜디오는 사전예약 후 이용 가능
2. 상주입주자(개인실·지정석 포함)
1) 개인실은 24시간 연중무휴 이용 가능하며, 공용라운지 및 기타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지문인식 등록·외부인 이용·연장 통보·보증금 차감 등은 제3조 및 제5조, 제6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3) 예치금(보증금) 반환 기준
− 계약 연장 시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관리자(매니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계약종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을 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묵시의 갱신으로 간주하고 비용이 청구 되며 미납입 기간에 따라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며 이용은 제한됩니다.
| 계약만료일로부터 30일 전 통보 | 계약만료일 ~ 30일 이내 | 계약만료일 이후 |
|---|---|---|
| 예치금 100% 반환 | 예치금 50% 반환 | 예치금 반환 불가 |
4) 공간·집기 파손 시 예치금에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청구합니다.
5) 마지막 퇴실자는 전등·전열기·냉난방기 등 전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반복 위반 시 퇴실조치 및 비용이 청구될수 있습니다.
6) 관리·점검·유지보수를 위해 매니저가 개인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7) 냉장고 사용 시 호실 표시를 해야 하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폐기될 수 있습니다.
8) 부대시설 이용규정(상주)
· 회의실 : 월 8시간 무료, 초과 시 인원·시간당 비용 청구(내규 기준)
· 우편서비스 : 제공
· 스튜디오 : 월 2시간 무료, 초과 시 인원·시간·장비 기준 비용 청구
· 오픈라운지 : 무료 사용, 지인 30분 이상 사용 시 비용 청구
· 프린트(개인실·지정석) : 1인실 기준 흑백 50장, 컬러 15장 무료초과 시 흑백 장당 50원, 컬러 장당 150원 (용지는 본인 준비)
· 커피머신 : 무료
· 부대비품 : 무료 이용, 사용 후 즉시 원위치
· 냉장고·제빙기 : 사용 규정 미준수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해당 입주자에게 비용 청구 가능
3. 비상주 입주자
· 회의실 : 월 2시간 (본인 동반 추가1인까지)
· 오픈라운지 : 월 4시간 무료, 회의실 미사용 시 회의실 2시간을 라운지 시간으로 변경 가능
· 스튜디오 : 월 1시간 무료, 초과 시 인원·시간·장비 비용 청구
· 우편서비스 : 제공
· 프린트 : 흑백 50원/장, 컬러 150원/장 (용지 본인 준비)
· 커피머신·부대비품 : 무료(반납 의무)
4. 라운지패스 입주자라운지패스 입주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서비스범위가 다르며 아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서비스 이용 입주자는 회사 소속의 직원이 우편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자유석, 지정석 입주자는 부대시설 이용규정(상주)을 이외 제4조 2 상주입주자 기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지정석 유편서비스 이용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우편물 수령·보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3) 이외의 계약은 우편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우편물 수령·보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4) 부대시설 이용규정
a. 공통 서비스 이용안내
· 오픈라운지 : 정규영업시간·정규영업일 계약내용에 따라 사용.
· 사업자등록 : 불가능
· 부대비품 : 무료 이용 (사용 후 즉시 원위치)
· 커피머신, 냉장고·제빙기 : 무료이용 (사용 규정 미준수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해당 입주자에게 비용 청구 가능)
· 회의실 :
− 자유석 : 이용불가
− 지정석 : 월 2시간 무료, 초과시 비용청구(본인동반 추가 1인까지)
· 프린트 : 흑백 50원/장, 컬러 150원/장 (용지 본인 준비)
5. 회의실·스튜디오 대관 입주자(계약자)본 계약은 계약된 회의실,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정규영업시간·정규영업일 기준 예약제 운영, 선결제 원칙
2) 부득이한 당일 카드 결제 시, 사전 보증금 입금 후 당일 카드 결제 후 환급
3) 예약 취소 위약금 기준
· 5일 전 : 전액 환급
· 4일 전 : 80% 환급
· 3일 전 : 60% 환급
· 2일 전 : 40% 환급
· 1일 전 : 20% 환급
· 당일 : 환급 불가
4) 정규영업시간 외 사용 : 최소 3시간 이상 사용해야 계약가능, 기준금액의 시간당·인원당 1.5배 적용
5) 프린트·커피머신·부대비품 : 별도 규정에 따름
제5조 [계약 기간 및 연장]
1. 상주계약, 비상주계약, 자유석계약, 오픈라운지 계약 등은 계약 연장 시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관리자(매니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계약종료 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직권폐업처리가 되거나 이가 불가능할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묵시의 갱신으로 간주하고 계약기간만큼(갱신계약기간 최대 1년)의 갱신계약으로 간주하며 미납할 경우 제 11조 자동연장 및 위약금, 제 12조 손해배상을 근거하여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이용은 제한됩니다.
2. 회의실, 라운지패스 단기 계약(30일 이내)은 정규영업시간, 정규영업일 사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회의실 사용의 연장은 당일에 가능하지만 이후 시간의 예약이 없을 경우 가능하며 정규영업시간 이후 비용은 제4조의
5. 회의실, 스튜디오 대관 입주자(계약자)에 근거합니다.
3. 라운지패스 1개월 이상 계약의 연장은 제5조 1에 근거합니다.
4. 위 항목 외 계약 기간의 연장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준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법적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6조 [이용규정]
계약형태 별 모든 입주자는 시설 이용 및 안전규정에 관해서는 지점별 입주자 이용수칙과 약관의 명시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1. 공통 이용규정
1) 계약기간 중 월 납입액 2회분 미납 시 서비스 이용이 자동 중지되며, 예치금 환불은 불가합니다.
2) 계약기간 중 남은 기간의 월 납입액은 일할 계산으로 청구되며, 미납 시 회사는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 후 부족분및 손해배상액에 대해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에 따른 정산내역서를 발부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중도해지 요청에도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중단되며, 직권폐업 또는 그 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본 약관은 유지되고, 제11조에 따른 위약금이 손해배상으로 발생합니다.
4) 지문인식 등록, 외부인 이용, 파손에 따른 비용청구, 안전수칙, 소음·위생·우편수령, 이용수칙 준수 등은 기존 조항 (제4조, 제7조, 제8조, 제12조)에 따르며, 이를 위반 시 경고·퇴실·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5) 1주일 3일 이상 계약된 인원 이외 동일한 외부인이 개인실, 오픈 라운지, 회의실 등을 30분 이상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사용시간에 따라 1인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6) 개인사무실은 깔끔한 상태로 유지해야합니다. 공용공간을 제외한 계약된 호실은 입주자가 직접 청소해야합니다. 특히 콘센트 근처 먼지나 이물질이 없도록 유지해야합니다.
7) 입주공간 또는 공유오피스 사용 중 도난 및 파손된 부분 등 이상이 있음을 확인한 즉시 관리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8) 퇴근 시에는 마지막 퇴실자는 냉난방기 전원과 소등 등으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9) 우편 및 택배는 본인이 수령을 기본으로 하며 미수령 시 관리자(매니저와 관련 직원)가 입주자의 동의하에 우편을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재중으로 인한 혹은 강제퇴거 시 우편 및 택배의 미수령에 관한 책임은 회사가 지지 않습니다.
10) 그 밖의 이 약관에 미기재 된 내용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7조 [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1. 계약자(입주자)는 회사와의 연락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회사가 2회 이상 연락했음에도 장기간 연락두절로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금지행위과 안전수칙 위반자에게 1회 구두경고, 2회 이상 위반 시 이용제한 및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지행위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할 경우 객관적인 사실을 계약자(입주자)가 밝혀야 합니다.
1) 주요 금지행위 예시
a. 흡연, 고성방가, 폭언, 욕설, 음담패설, 성희롱, 음주가무, 과도한 소음·악취, 등으로 타 입주자 및 제3자에게 불쾌감·위협을 주는 행위
b. 안전관리 소홀(전기·냉난방기 미소등 등)로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c. 계약자(입주자) 미동반 외부인(제 3자) 이용 금지
d. 불법 업종 영위, 계약서 위조·변조·양도, 불법 사업자등록 등
e. 공용공간 개인실 내에서 스피커폰의 통화, 큰 소음 등 으로 타 입주자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
f. 기타 공유오피스 사용에 문제가 제기되는 행위나 불법적인 문제로 인해 회사가 퇴거명령을 해야하는 경우
3. 안전사고 예방 소홀 등으로 공유오피스 및 타 업체의 피해가 발생하면 원상복구 및 그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제11조와 제12조 손해배상 규정을 따릅니다.
1) 안전 수칙
· 공유오피스 내 개인 위생관리 하기
· 개인실 전기장비 관리하기
· 공용 냉장고 개인 물품 관리하기
· 커피머신, 제빙기 등 공용물품 무분별하게 쓰지 않기
3) 퇴근시 마지막 퇴실자 안전수칙
− 지점내 냉난방기 전등 소등하기
− 지문인식 장치 보안경계 상태 변경하기
− 냉장고 열림상태 확인
− 제빙기 닫힘상태 확인
4. 강제퇴거 시 당월 임대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예치금 반환 여부는 본 약관을 따릅니다. 퇴거 시 계약 호실을 입주전과 같은 상태로 원상복구 해야 하며 제8조 규정에 따릅니다. 한 달까지 개인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시 임의 처분이이루어지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보며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 사용자(입주자)는 이후 디노플레이스 전 지점의 입점이 불가능합니다.
5. 회사는 금지행위, 미납, 중도해지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이용제한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회사 및 제휴사, 가맹점의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계약 종료 후 사업자 주소지 변경, 퇴거명령 시 명도기한, 이의제기 절차 등은 기존 다음 각호를 따릅니다.
1) 강제퇴거 및 해지의 불이익 일 때회사는 계약자의 금지행위의 사유로 강제퇴거 및 계약해지 시, 계약자의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당월 임대료(월 납입액)를 반환되지 않으며, 예치금의 반환의 조항은 본 약관을 따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주자는 임대인과 전대인에게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 퇴거명령회사는 입주자와의 계약에서 입주자가 계약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퇴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퇴거명령 시 계약자(이용인)은 퇴거명령일로부터 최대30일까지 사용 중인 실을 명도해야 합니다. 미 퇴거 시, 이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지지 않습니다. 퇴거 명령 후 당 회사는 1개월까지 물품을 보관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물품을찾아가지 않을 경우 이를 임의 처분합니다.
3) 계약 종료 및 주소지변경입주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지체없이 사업자 주소지를 이전하고, 해당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일 입주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7일 이내에 사업자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입주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거나영업신고증을 말소하는 등 직권 폐업 절차를 이행합니다. 이 때 회사는 주소변경이 되지 않는 기간만큼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제기입주자가 이용제한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주자는 회사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확인하는 동안 입주자는 회사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 할경우 이용제한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원상회복 규정]
입주자는 계약 전 호실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계약 종료 시 계약 전 호실 상태와 동일하게 원상회복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입주자는 디노플레이스 내 계약의 종료 시까지 계약된 호실과 창고 등 개인물품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 호실의 파손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알릴 의무가있으며 계약 종료 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비용이 청구됩니다. 입주자는 청구된 금액을 퇴실 당일까지 지급 해야합니다.
1. 제공물품에 따른 원상 회복 물품 비용산정 기준
| 제공물품 | 제품 비용 | 기존 물품 폐기비용 | 총 비용 |
|---|---|---|---|
| 개인실 책상 파손 | 150,000원 | 20,000원 | 170,000원 |
| 개인실 의자 파손 | 120,000원 | 20,000원 | 140,000원 |
| 개인실 사물함 파손 | 100,000원 | 20,000원 | 120,000원 |
| 개인실 책장 파손 | 150,000원 | 20,000원 | 170,000원 |
| 개인실 벽(한면당) 파손 | 250,000원 | 0 | 250,000원 × 벽면 수 |
| 기타 공용라운지 물품 | 산정 후 청구 안내 | - | - |
2. 파손에 따른 입주 지연금액과 지연이자파손으로 인해 다음 입주자가 입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0조 및 제12조를 근거로 입주 지연 기간 동안의 임대료 +파손 복구비 + 지연이자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합니다. 산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시설물 파손금 : 1항의 항목별 파손 총 비용
b. 입주 지연피해금 : 지연기간동안의 미입주 월세
c. 미지급지연이자 : (a 시설물 파손금 + b 입주지연피해금) ☓0.33%(지연이자율) ☓ 지연일수
− 산출계산식 (청구비용) = a + b + c
· 청구금액 = 시설물 파손금 + 입주 지연 피해금 + 지연이자
제9조 [계약의 해지]
본 약관의 명시된 계약의 형태에 따른 모든 계약의 해지는 아래의 각호에 따라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본 약관 전부를참고합니다.
1. 계약 해지 시 공통사항
1) 계약기간 만료, 중도해지, 미납, 폐업, 금지행위 등 각 사유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본 약관 각조항을 따릅니다.
2) 상주·비상주·자유석 계약 해지 시, 계약 종료일 30일 전 통보 및 7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변경, 30일 이내 포털·스마트플레이스·지도·앱 등 주소 변경 의무가 있습니다.
3)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 의사 표시가 없고, 사업자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계약은 종료일에 자동 해지된것으로 봅니다.
4) 보증금(예치금)은 사업자 주소지 이전 확인 서류 수령일을 해지일로 보고, 해지일로부터 7일 내 반환합니다.
5) 해지 후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 해지를 무효화하고 약관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폐업에 의한 해지, 금지행위에 의한 해지, 주소지 미이전으로 인한 묵시적 갱신 등은 원문 내용(제9조 각항)을 그대로 따르되, 손해배상·위약금·보증금 처리 규정은 제10조~제12조를 준용합니다.
2. 계약 해지의 사유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의 해지기간만료로 인한 해지 시 제8조 원상회복 규정에 준하여 이전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 약관의 사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중도 계약 해지의 경우 천재지변, 건강상의 이유 혹은 기타 그 밖의 사유로 회사가 인정할 때 가능하며 이 경우 즉시 계약 해지는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손해배상금은 2개월 치 월 기준금액과 할인이 있을 경우 할인금액이 청구 되며 보증금(예치금)에서 선공제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납된 월 납입액(월세)와 호실의 파손의 경우 파손된 금액을 산정하여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후 보증금의 지급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 이전이 확인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세부 내역은 제 10조 중도해지 및 제공서비스의 중단을 따릅니다.
3)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제10조 중도해지 및 제공 서비스의 중단을 따라 서비스는 중단되며 제11조 자동연장 및 위약금 규정과 제12조 위약금규정, 제 12조 손해배상에 따라 청구될 수 있습니다.
4) 입주자 폐업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회사는 입주자의 회사가 폐업이 되었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물품은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납입한 보증금 및 일시납 납입액 또는 월 납입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이 있는 경우 대표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본 약관의 조항 계약사항이 적용되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입주자(계약자)는 어떠한 민, 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금지행위로 인한 계약의 해지금지행위를 통한 계약 해지는, 제11조 위약금에 따라 보증금(예치금) 전액 위약금 처리되어 반환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이 있을 경우 본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 처리가 되며 약관상 문제가 없을 경우 계약이 종료됩니다.
6) 계약 종료 의사를 계약종료 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직권폐업처리가 되거나 이가 불가능할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묵시의 갱신으로 간주하고 계약기간만큼(갱신계약기간 최대 1년)의 갱신 계약으로 간주하며 미납할 경우 제 11조 자동연장 및 위약금, 제 12조 손해배상을 등 근거하여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7) 위 조항 외 계약해지의 사유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10조 [중도해지 및 제공 서비스의 중단]
중도해지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회사는 입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중도해지계약 형태에 따른 모든 계약은 입주자 개인 사정으로 계약 파기 및 변경 시 통보 후 즉시 해지 시 기본정산금(연체금액, 파손대금 등)과 중도해지위약금 등을 청구하며 만약 미납금이 있다면 미납입 수수료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
다. 이 때 회사는 앞서 말한 금액을 먼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부족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호실의 변경으로 인한 기존 계약의 중도해지의 경우 기존 계약 시 위약금과 할인액은 청구하지 않으며 보증금 차감의 사유가 없을 경우 이전계약(신규계약)에 대한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분은 반환해드립니다. 또한 회사는 입주자가 월납입액을 2회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를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1) 상주계약, 라운지패스 1개월 이상 계약의 경우 중도해지시 임대차계약 해지 정산내역서를 준하여 청구하도록 합니
다. 이 때 기본 정산금은 보증금에서 연체된 대여료와 파손대금 등을 차감할 수 있으며 기본위약금(계약금액의 2개월분)과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중도해지위약금으로 청구합니다. 또한 장기계약 할인액이 있다면 기 할인 된 금액만큼 청구 합니다.
2) 회사의 중도해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주자는 제8조에 따라 호실을 정리·원상회복해야 하며, 회사는 보증금에서 미납금 및 손해배상을 우선 공제하고, 정산내역서를 발부합니다.
3) 중도해지 후에도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중단되지만 약관 효력은 유지되며, 제11조에따른 위약금이 손해배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자(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할인 적용 전 정상가 기준으로 위약금 및 중도해지 손해배상률을 적용하며, 통보 시점에 따라 보증금 반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중도해지 손해배상금 : 잔여 임대료 × 20%]이는 10조 7)항과 제 11조, 12조 를 따르도록 합니다.
5) 관리자에게 중도 해지를 통보한 날이 계약서상 계약종료 일 1개월(30일) 전일 경우 보증금(예치금)에서 2개월 치 월회비(임대료) 차감되며, 계약종료 1개월 내 중도 해지를 통보 할 경우에는 보증금(예치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할인액(프로모션은) 반환 청구 되며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호실의 파손의 경우 제 8조 규정에 따라 비용이 차감 혹은 청구 될 수 있습니다.
6) 계약만료 1개월 전 연장 의사를 밝혔지만, 연장 계약 시작일 전 월회비(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우선 보증금 (예치금)에서 월회비를 차감하고 2회 제 11조 자동연장 및 위약금, 제 12조 손해배상을 등 근거하여 비용이 청구될 수있습니다.
7) 중도해지 손해배상률(수수료)- 20%중도해지 시 제 12조 손해배상의 1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의 비용 수수료(잔여 임대료 ☓ 중도해지손해배상률)만큼의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잔여 임대료 = 총 계약금액 – 총 납입한 금액)
8) 중도해지 시 보증금은 본 약관사항의 차감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이전이 확인된 이후 지급됩니다.
9) 비상주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도해지가 불가하며,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a.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 : 천재지변·건강상의 사유로 연락두절 시 자동연장이 된 경우
· 회사는 총 계약금액에서 해당 월 기준가 1개월 치까지 납부 후 중도해지
· 미사용 기간에 대한 환불 불가,
· 이미 제공된 서비스 비용 등을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 단, 사업자등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약자가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는 불가하며, 주소지 이전완료 전까지 사용료가 일할 청구된다. 2 제공 서비스의 중단 사유아래의 항목에 따라 디노플레이스의 모든 서비스 이용이 중단됩니다.
a. 정상적인 계약 만료 된 경우
b. 상주계약의 경우 2개월 분의 월 입금액이 입금일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
c. 비상주의 경우 1개월 분 이상의 월 입금액이 입금일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
d. 입주자가 제 7조의 금지행위를 했을 경우
e. 입주자가 중도해지로 인한 종료일 경우
f. 기타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제11조 [자동연장 및 위약금]
상주, 비상주 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 30일 전 해지 의사 미통보, 주소지 미이전, 직권폐업 불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만료일 이후에도 사업자등록상 주소지 이전이 안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묵시의 갱신으로 간주하고 계약기간만큼(갱신계약기간 최대 1년)의 갱신 계약으로 간주하며 총 미납금은 기간만큼 늘어나게됩니다. 청구된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약벌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총 미납금과 그에 따른 미납수수료로 산정하며, 납입 지체 시 제13조의 지체상금이 추가됩니다.
1. 중도해지 혹은 미납으로 인한 위약벌에 따른 위약금회사는 입주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중도해지 혹은 미납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월별 정산내역서를 지급하며 정산내역서의각 항목별 내용과 산출 식은 제 12조의 1과 같습니다. 미납의 경우 회사는 정산내역서에 따른 최종 청구금액을 청구합니다. 미납금에 대한 측정은 당월 기준으로 미납의 기준일은 계약납입일의 다음날을 미납일 1일로 산정합니다. 2회 미납의 경우 서비스는 종료되며 미납금에 따른 할인된 금액(프로모션)은 청구됩니다.
1) 미납, 중도해지요청 혹은 계약종료요청을 했으나 주소지 이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연장되는 것으로확인하며 미납금에 따른 정산금이 정산내역서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정산내역서 : 미납 혹은 해지의 경우 회사는 정산내역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산금 청구 후 입금이 되지않을 경우 다음청구서 발송 시 총 미납 위약금을 산출하여 청구합니다. 이 정산내역서의 최종청구금액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 13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미납금 : 사업자등록상 주소지 이전까지 청구
a. 총 계약금액 = 총계약금액 ☓ 2로 산정 (계약기간만큼 연장)
b. 월 납입액 = 할인이 없음 (월 기준금액)
c. 최종청구금액 = 기본정산금, 총 미납 위약금 손해배상 등 산출된 정산내역서의 최종청구금액 기준은 12조 손해배상의 기준을 따름.
d. 지체 상금 = (c) ☓ 청구비용이 청구날로부터 지체되었을 때까지 지체상금율 0.33%(일당)
2. 계약문서의 위조 혹은 변조로 인한 불법 사업자등록행위 혹은 타인에게 계약서 제공으로 사업자등록의 불법행위, 사기 등은 위약벌금으로 1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3. 금지행위로 인한 강제퇴거 시 보증금 전액은 위약금으로 처리되며, 주소지 이전 전까지 기간에 대해 별도 비용을일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 12조 손해배상에 따른 청구가 되며 청구날로부터 최종청구금액이 지체되었을 때까지 청구비용에 대하여 지체상금율을 적용하여 청구합니다.
a. 미납입 월 계약금액 = 해지통보날로부터 사업자등록 주소지 이전날까지의 미납된 월 계약 금액
b. 위약율에 따른 위약금 = a의 미납입 월 계약금액 ☓ 위약율(10%) ☓ 위약기간/30일
c. 지체 상금 = (a+b) ☓ 0.33%(일당)위약벌 산출식 = (a + b + c)
4. 제 7조를 근거하여 안전수칙, 전기·냉장고·제빙기·전등 소등 의무 위반 시 1회 경고, 2회 차 위약벌 1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위 항목 이외 기타 법적 문제제기로 인한 위약벌은 손해비용계산 후 청구하도록 합니다.
제12조 [손해배상]
입주자(회원), 방문객, 기타 회원의 관련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원은 즉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회사 및 제3자(제휴사를 포함합니다)에게 발생한 재산상, 신체상 피해를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도해지, 연락두절, 파손으로 인한 입주 불가, 주소지 미이전, 사업자등록 관련 사기, 계약서 위조·변조, 제3자 손해 등 각 상황별 손해배상 산출식은 원문 제12조 각호의 공식(10% 손해배상률, 위약벌금 1천만원, 총액의 10배 등)을 그대로 따릅니다. 모든 손해배상액의 지급 지연 시 제13조 지체상금률을 적용합니다. 아래의 손해배상의 경우 보증금을 우선 공제 차감할 수 있습니다.
1. 중도해지 혹은 연락두절 미납 등으로 인해 회사가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1)기본정산금 + 2)중도해지위약금 + 3)총 미납 위약금 + 계약기간 할인금액, 지체상금, 손해배상 등을 정산 내역서로청구합니다.
1) 기본정산금 : 연체(미납)대여료를 우선 보증금에서 차감 후 청구해야할 부분을 당월 기본 정산금 합계로 청구합니
다. [기본정산금 :보증금 – 연체(미납)대여료- 파손대금]
a. 총 납입금액 : 월 납입액 ☓ 납입 회차
b. 총 계약금액 : 월 납입액 ☓ 총 계약 회차
c. 잔여 대여료 : 총 계약금액 – 총 납입금액
d. 계약 보증금 : 계약 시 계약서상 작성된 보증금
e. 연체(미납)대여료 : 월 납입액 ☓ 연체미납회차
f. 연체 미납 회차 : 당월 회차 -1 – 최종납입회차
g. 당월 미납금 : 계약 후 매월 계약금액은 계약 사용시작 일로부터 1일 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납입일자라 합니다. 당월 미납금은 납입 일자 이후 30일 이내
h. 당월 미납회차 : 당월이 미납일로부터 30일 기준
i. 파손대금 : 제 8조에 의거 한 파손대금
j. 보증금 공제 내역1 : 미납시 g. 당월미납금 + j. 당월 할인금액을 보증금에서 차감
− 산출식 : (보증금) – (g.당월미납금)
k. 당월 기본 정산금 합계 : 당월 미정산 금액은 보증금에서 선공제
− 산출식 = g. + i – j.
2) 중도해지 위약금 : 입주자(임차인)가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 미납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등에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잔여 개월이 2개월 미만일 경우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잔여 개월이 3회차 이상 남아있을 경우 [기본 위약금으로 월 납입액(계약시 할인 된 금액) 2개월 치]와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등을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중도해지일 기준 월별 계산)
a. 기본위약금 : 월 납입액 ☓ 2
b.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잔여월 총 미납액 ☓ 중도해지손해배상률
− 잔여월 총미납액 = 월 기준금액(정상가) ☓ 잔여기간
− 중도해지손해배상률 = 20%
c. 중도 해지 위약금 합계 : a. + b.
3) 미납(해지) 위약금 : 계약 기간 중에는 미납된 금액과 미납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청구하며 계약만료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등록되어있는 경우 직권폐업처리가 되거나 이가 불가능할 경우 자동연장으로 간주하여 주소지가 이전되기 전까지의 기간 만큼 계산하며 청구합니다. 이 때 미납(해지)위약금은 기본 정산금 청구 후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청구서 발송 시 총 미납 위약금을 산출하여 청구합니다. 비상주 일시납 할인계약의 경우 당월 미납 금액을 할인 전 월 기준금액으로 산정하여 계산됩니다.
a. 총 미납금 : 월 납입액 ☓ 연체(미납) 회차
b. 미납수수료율 = 10% (미납에 대한 위약벌)
c. 미납수수료 = 총 미납금 ☓ 10%
d. 연체(미납)회차 = 납입일+1일부터 30일까지 1회차 (30일기준)
e. 미납(해지) 위약금 합계 = a. + c.
4) 차감금액
a. 전월 미납 청구액 : 청구서가 초회 나갔을 경우 지체상금액을 제외한 최종청구금액
b. 계약기간 할인금액 : 계약일로부터 당월 회차까지 할인된 금액
− 산출식 : 월 할인액(프로모션) ☓ 할인회차
c. 할인회차 : 당월까지 할인받은 금액
d. 손해배상 청구액 : 금지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이 발생한 경우 청구액을 요청한다. 필요 시 별도청구서를 지급할 수있다.
e. 보증금공제 내역2 :기본정산금에서 보증금공제가 있을 경우 보증금 공제 후 잔여 보증금 금액
f. 지체상금합계 : 최초 청구서는 지체상금이 없습니다. 2번째 청구서가 지급된 이 후로부터 13조 지체상금율에 따른지체상금이 청구됩니다. 이 경우 이전 청구서에서 요청한 최종청구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부족할 경우 이 금액을전월 미납 청구액으로 정하고 지체상금율을 날짜만큼 곱한 금액을 월별로 청구합니다. 청구서별 지체상금만을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지체상금 합계로 하며 이를 가장 최근 청구서에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 예시) 지체상금 세부내역 계산
* 지체상금 세부내역 (전월기준 최종청구액 − 전월지체상금) × 지체상금율(10%/월)
| 구분 | 금액 | 기간 |
|---|---|---|
| 1회차 지체상금 | ₩ 192,500 | 25.09.05 - 25.10.04 |
| 2회차 지체상금 | ₩ 256,988 | 25.10.05 - 25.11.04 |
| 지체상금 합계 | ₩ 449,488 | 25.09.05 - 25.11.04 |
g. 청구 회차 : 청구서가 발행된 회수를 나타냅니다.
h. 최종청구금액 : 입주자(회원)이 최종 납입해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파손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한 경우입주자의 과실로 인해 계약호실의 상태가 바로 입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제8조 원상회복 규정을 의거하여입주자는 손해배상 금액으로 원상회복비와 입주 불가능한 기간동안의 임대료를 산출계산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계약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제 11조 자동연장 및 위약금 조항을 근거하여종료날의 달부터 이전되는 월까지 월 미납비용과 미납위약금 및 지체상금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산정합니다.
4. 계약서를 작성 한 이후 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요청으로 인하여 반환된 경우(사기)사업자등록일로부터 사업자등록이전 혹은 해지 월까지 월 기준 금액의 비용과 위약벌금(일 천만원)과 정책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20%를 산정하여 더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며 법적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a. 위약벌금 : 10,000,000원
b. 손해배상 수수료 : 손해배상율(20%) ☓ (월 기준금액(정가) ☓ 당월까지의 사업자등록 개월 수)
c. 사업자등록 이용료 : 월 기준금액 ☓ 당월까지의 사업자등록 개월 수
− 손해배상 산출식 : a. 위약금 + b.손해배상수수료 + c.사업자등록 이용료
5. 계약서를 위조 및 변조, 재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회사는 관할 세무서 직권폐업 요청 실시하며 제11조 자동연장 및 위약벌금과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사업자등록이전 혹은해지 월까지 총 금액의 10배 혹은 위약금(일 천만원) 중 큰 금액과 사업자등록 이용료, 손해배상수수료를 산정하여 더한 금액을 아래 손해배상 산출식으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며 법적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a. 위약벌금 : 10,000,000원 혹은 사업자등록 주소지 이전 혹은 폐업 기간까지의 총 금액의 10배 중 큰 것
b. 손해배상 수수료 : 위약율(20%) ☓ (월 기준금액 ☓ 당월까지의 사업자등록 개월 수)
c. 사업자등록 이용료 : 월 기준금액 ☓ 당월까지의 사업자등록 개월 수
− 손해배상 산출식 : a. 위약금 + b.사업자등록 이용료 + c.위약금수수료
6. 공간이 소재한 건물 자체, 디노플레이스 공간 내 시설, 회사나 제휴사, 다른 회원 등 기타 제3자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경우입주자의 과실로 인해 계약 호실의 상태가 바로 입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입주자는 손해배상 금액으로 원상회복비와 입주 불가능한 기간동안의 임대료를 제8조 원상회복 규정을 의거한 산출계산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회원이 금지행위 또는 법령과 규정의 지침 및 회사의 이용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다른 회원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제 8조와 제 11조의 내용을 준거하여 위약금과 각 항목의 손해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여 청구하도록 한
다.
8. 금지사항 또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어 분쟁으로 인해 입주기업이 퇴실하였을 경우사용자(입주자) 및 입주자와 관련된 제 3자의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유오피스 전체 또는 일부에 손해가 발생했을때 사용자(입주자)는 즉시 회사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회사는 손해배상의 종류와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입주자)의 금지행위 혹은 마찰로 타 사용자(입주자)가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했을 경우
a. 타 입주자의 중도해지 발생하는 중도해지 정산내역서의 금액의 중도해지 위약금액(본 조항 제 1항의 산출결과)
b. 피해를 본 타 사용자(입주자) 및 타 사용자(입주자)와 관련된 제 3자의 재산의 피해액
c. 사용자(입주자)의 잘못으로 인한 마찰로 인한 타 사용자(입주자)의 정신적 물리적 피해보상 등.
2) 사용자(입주자) 및 사용자(입주자)와 관련된 제 3자가 회사와 공유오피스 건물의 물리적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a. 파손된 구조물, 사무용품, 비품 집기류 등의 피해액
b. 회사 또는 관리자가 사용자(입주자)로부터 받은 피해의 물질적 정신적 보상 등.
c. 타 입주기업의 물리적 손실금액
9. 회사 임직원, 다른 회원, 다른 회원의 방문객 등 제 3자의 생명, 신체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손해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여 청구하도록 한다.
10. 기타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 입주자(회원), 방문객, 기타 회원의 관련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손해에 따른 비용을 따로 계산하여 청구하도록 한다.
11. 모든항목은 해상 사유 발생시 각 항에 대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지연은 제13조 지체상금률의 계산법을 따릅니다.
제13조 [지체상금과 지체상금률]
1. 손해배상액 또는 기타 청구금액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는 지체상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지체상금은 지체일 수 1일당 총 계약금액 혹은 피해보상액의 0.33%(33/100)이며 지체상금 산출식은 아래와 같습니
다.
a. 지체상금= 손해액 ☓ 지체상금률 0.33% ☓ 지체일 수로 산정합니다.
제14조 [권리양도 금지]
디노플레이스 계약상의 권리는 계약자(입주자, 대표자)에게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담보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서비스제공의 중단]
제10조 제공 서비스의 중단의 사유일 경우 디노플레이스의 모든 서비스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서비스 제공의 중단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a. 서비스용 설비의 점검, 교체 및 고장, 보수 등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b.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c.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가피한 서비스 제공 제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d. 기타 제휴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국가비상 사태, 법령에 근거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간섭, 긴급한 안전 조치, 정전, 천재지변으로 인한 서비스설비의 장애, 감염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제공이 중단되기 전에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회원이 제9조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시 기입한 이메일, 연락처, 어플리케이션 내 공지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사의 책임 제한 및 면책 조항]
1. 회사는 제 15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제 15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이용 불가 시 회원은 당월 결제금액 이외의 추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부 회의실 대관, 라운지 패스 멤버십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당월 결제 금액을 환불하고 이 때 회원이 제공 받은프로모션 혜택은 모두 소멸됩니다.
3. 회사는 제휴사 및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제한,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계약자(입주자)의 감염병, 질병, 사고 등(이에 한정하지 않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 대한 기간연장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5. 회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또는 제3자와의 분쟁에 대해서도회사 귀책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지점의 유지보수]
회사는 디노플레이스와 제휴사 호실과 오픈라운지의 보존상태 검사, 위생, 방화, 방범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한범위에 한하여 회원의 오픈라운지와 제휴사 라운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위해 계약한 업체에 출입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18조 [약관의 변경]
1.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약관 변경 시 적용일자·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홈페이지 게시 또는 계약 시 안내하며,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회원이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
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1.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회사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합니다.
제20조 [기타규정안내사항]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 지점 내부 이용규정을 따릅니다.
부 칙
1. 지점별 내부이용 규정을 따름
개정날짜 : 2025.10.30.
적용날짜 : 2025. 11.5.
첨부파일
- 디노플레이스이용약관1.pdf (372.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9-23 17: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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